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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재조사 ‘한 번만 더’

칠순 할머니, 6년전 사고 후유증 시달려… 조사 결과 억울하다며 수차례 진정서 제출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07월 23일

지난 2004년 6월 교통사고를 당한 서보명(70·영오면)씨가 6년동안 경찰서에 수차례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재조사가 이루어지

않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고발생 당일 오후 12시 58분경 운전자 김모씨(31·영오면)가 운전하던 경남 80두1582 1톤트럭이 내개천에서 영천낙우회 TMR공장 방면으로 진입하다 오토바이운전자 서보명씨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 오토바이 운전자 서씨는 10m가량 끌려가면서 어깨, 머리, 다리에 중상을 입고 인근 경상대학병원으로 후송돼 5개월 3일만에 퇴원을 했다.
피해자 서씨는 이 사고로 인해 교통사고 후유증은 물론 교통사고 조사과정 및 조사결과가 너무 억울하다며 진정서를 수차례 경찰서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서씨 주장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초진 21주이상 치료 진단을 받았으며 사고차량가해자측은 민·형사상 의무는 물론 도덕적 의무도 다하지 않고 최소한의 미안한 마음도 없는 사람이다. 또한 경찰에서도 과학수사도 하지 않은데다 조사결과마저 대부분 가해자 측이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만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고성경찰서가 조사 자체를 처음부터 가해자측 진술만 인정하고 피해자인 자신의 진술은 처음에는 받지도 않고 있다가 1개월 가량 지나서야 진술을 받는 등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사고발생 다음날 조사담당자가 과학적인 수사가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서씨에게 아무런 내용증명도 보내지 않고 과학수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씨는 “차량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잠시 기다리고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 그러나 실제 사건기록에는 반대차선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거꾸로 처리돼 있어 사건경위를 바로 잡기 위해서 계속 재조사를 요청하고 있다”고 하소연을 했다.



특히 고성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발생 후 2일이 지날 때까지 교통안전관리공단에 과학수사 의뢰를 했는지도 의문스럽다면서 가해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측정도 정확하게 하지도 않았다는 주장이다.
경찰 조사결과 상대 가해차량 중앙선 침범사고가 아닌 오토바이 역주행 사고로 사건을 종결지어 도저히 억울해서 살수가 없다며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성경찰서 관계자는 “사고당시 도로변에 흔적이 있는 그대로 경남지방청과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나와 수사를 진행하며 역학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청와대를 비롯한 부패방지위원회 등에서도 현지 실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진정사건은 피해자의 주장만 있을뿐 경찰의 재조사를 요구할 만한 목격자나 결정적인 증인 또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진위를 밝히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0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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