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분 재산세 2만904건, 25억9천600만원 부과 주민세 과세자료 정비 지난해 2억6천600여만원 부과
한국남동삼천포화력본부가 올해분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납부했다. 고성군은 올해분 재산세(주택 건물 선박)를 부과하여 한국남동이 2억6천182만4천원으로 가장 많고 고성관광개발의 고성노벨CC클럽이 1억6천983만8천원, SPP조선 1억3천300만9천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올해 고성군이 부과한 재산세는 25억9천600만원(2만904건)이다. 이 가운데 건물분이 4천44건에 19억2천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주택이 1만6천441건 6억3천500만원이 부과됐다. 선박은 21건에 3천400만원으로 해마다 어선 감축 등으로 선박분 재산세 부과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고성군은 19억4천6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올해 지난해보다 6억5천만원이 늘었다. 이는 고성노벨CC 재산세가 올해 처음 부과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군은 올해 정기분 주민세 과세재료도 정비중이다. 이달말까지 정비하고 8월 1일 과세기준으로 하게 된다.
과세대상은 군내 주소를 둔 개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업자, 군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주민세 과세액은 개인은 6천원 개인사업장은 5만원이다.
법인은 종업원 및 자본금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세액이 차별 적용된다. 지난해 주민세는 2만4천827건에 2억6천679만8천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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