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일시 중지된 마동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을 놓고 마동지구어업보상대책위와 연안주민보상대책위간에 법정 공방이 계속 이어지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고 있다.
마동어업보상 대책위와 마동호연안주민보상대책위는 지난해 6월 농촌공사 고성지사와 마동어업피해보상대책위를 상대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해 법정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검찰은 연안주민대책위에서 진정서를 접수 받고 사건조사를 편 후 지난해 9월 진정사건은 피진정인 농업기반공사측에 대한 협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종결한다고 통지했다.
이 같은 검찰의 결정에 연안주민대책위는 이에 불복, 지난해 11월 항고했다.
검찰은 고성경찰서에 사건을 다시 이송해 12월 26일까지 재조사하여 송치돼 다시 수사가 진행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이 사건의 담당 검사를 교체, 사건을 다시 넘겨 받아 수사하는 등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통영지청 김재권 담당검사는 “연안주민대책위에서 항고한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필요 시 보완수사를 거쳐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동호연안주민대책위는 ▲연안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주민공청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하고 도장을 도용하여 불법으로 동의서를 만든 것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인가는 무효인데도 선보상 후착공 원칙을 지키지 않고 보상약성서를 체결해 연안주민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것
▲피해 용역조사 시 종묘구입 영수증 확인을 수협이나 담담직원의 현장 입회 없이 작성해 600여 가구 주민들이 받아야 할 보상금을 내곡 당항어촌계에 과대 책정해 요구한 것 등이 불법으로 자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연안주민대책위는 마동호공사가 시행될 당시 연안주민들도 피해보상에 포함된다고 하고는 약정서체결 후에는 연안주민은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제외시켜 버려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말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연안주민들은 삼천포화력발전소, 안정가스기지, 하동화력발전공사 시 3분의 1의 보상이 지급됐는데 유독 마동호만 연안주민 피해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분개하고 있다.
한편 검찰에서 연안주민들이 이 사건을 항고함에 따라 최종 수사결과가 어떻게 결론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마동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오는 2월경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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