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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불법처리 단속 ‘나 몰라라’

37평 이상 음식업소 규정 제대로 안 지켜
김대진기자 기자 / 입력 : 2005년 12월 19일
ⓒ 고성신문

군비들여 업소 음식물까지 위탁처리하는 꼴


 


현행 음식물처리규정상 37평이상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음식물을 민간위탁이나 자체처리토록 돼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군에 따르면 현재 군내에는 84곳이 음식물 감량업소로 지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업소에서는 축산농가 등에 농가위탁처리하고 있다고 신고하고는 몰래 음식물수거통에 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고성군이 생활배출 감량사업을 실시하면서 음식물분리수거통 150여개를 설치하자 이곳에 몰래 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37평이상 음식업소앞에는 음식물 수거통을 설치하지 말아야함에도 버젓이 설치해 두어 이들 업소의 불법투기를 묵인해 주고 있다는 비난마저 사고 있다.


 


이로 인해 군에서 처리해야하는 음식물 처리량은 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일부 업주들은 영업을 마치고 자신의 주택이나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모씨는 “군에서 배치해 놓고 있는 분리수거통이 37평이상 되는 사업장 앞에 놓여 있어 감량의무화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영업을 마치고 몰래 버리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은 음식업소에서 위탁처리하는 가축농가에서 많은 음식물을 위탁받아 처리할수 없을 경우 야산이나 공터에 몰래 파묻는 사례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내에서 하루에 배출 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5톤가량에 달한다. 군은 고성읍과 군전역에서 수거한 음식물쓰레기를 통영유기질에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다.


 


또 구만면소재 참다래영농조합법인 등 민간처리업체에서 별도로 업소와 위탁해 수거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군은 9월 음식물분리수거설치이후 단 한번도 감량업소에 대한 불법배출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관계자는 “농가위탁이나 개인 사육장에서 자체적으로 퇴비로 처리하고 현재 고성은 통영유기질사업체에 t 5만원으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다”며 “음식물 불법배출로 적발될 경우 1 20만원, 50만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가하게 된다”며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진기자 기자 / 입력 : 2005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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