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일선학교에 매년 지원되고 있는 교육발전기금이 특정 사업에만 치중되어 있어 차별화된 인재육성 프로 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10여년전의 교육발전기금법이 현재에도 적용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성군 교육발전기금이 조성된 이후 매년 이자 수입은 1억7천여만 원으로 고성교육청을 통해 일선학교 목적사업에 지급되어 왔다.
고성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선학교에 지원된 금액은 총 4천717만6천 원이다. 이 중 학교별로 보면 고성초등학교 탁구부 육성에 200만 원, 대성초등학교 관악부 지원 1천만 원과 원격화상 영어수업 지원에 576만원이 지급됐다.
이외에도 거류초등학교 원격화상 영어수업 지원 576만원, 동광초등학교 아동 사물함 구입 300만 원, 고성여중학교 원격화상 영어수업 지원 374만4천 원, 철성중학교 관악 합주부 악기구입 1천만 원, 원격화상 영어수업 지원 691만2천 원이다.
이들 지원금 가운데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원격화상 영어수업은 당초 고성군에서 인재육성을 위해 개발해 활성화시켰지만 현재는 경남도 교육청에서 도맡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돼 버렸다.
이 같은 우수한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한 실정인데도 원격화상 영어수업 이외 고성교육청에서 개발한 인재육성 프로그램 사업은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지원금이 투입된 사업 대부분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 아니어서 고성교육청이 안일한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 관계자는 “2003년부터 조성된 교육발전기금에서 지출되는 지원금이 학교 악기구입 등에 사용되고 있어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획기적인 인재 육성 프로그램과 계획을 세워 놓고 지원금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육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는 이 때에 10여년 전의 교육발전기금 법을 적용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지역 주민들과 출향인들이 고성교육을 위해 모금한 기금이 (사)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가 만약 해체될 경우 교육발전기금이 경남도로 귀속되는 등 교육발전기금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발전기금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교육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교육의 발전은 불투명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발전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당해연도에 조성된 발전기금 이자수입은 3년이내에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출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로 인해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일선학교들의 쪼개기식 지원밖에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고성군 교육지원 관계자는 “프로그램 수준이 낮거나 교구비 지원이라도 법의 규정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며 “학교별 교구구입비 지원을 자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사)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 위원들은 획기적인 인재육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폭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