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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읍 송학리 447-1번지에 폐콘크리트를 수년째 파묻어 놓은 것과 관련 책임소재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송학리 447-1번지의 땅 주인과 고성수협, 임차인간에 서로 폐콘크리트를 묻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임차인 D개발은 건설폐기물을 파묻어 놓고 있는 것을 지난 1일 발견해 고성군청에 신고했으나 2주가 지나도 담당공무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자신의 수거해둔 건축폐기물을 부지정리하는 과정에서 땅속에 불법 매리보대 있던 건축폐기물을 발견해 고성군청에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차인 D개발측 신 모씨는 지난 4일 땅소유주 김모씨가 건설폐기물을 묻어 놓았다고 인증했다고 주장했다.
땅 주인인 김 모씨는 수년동안 비어 놓고 있는 땅에 건설폐기물을 파묻어 놓았다는 이야기는 어처구니없는 소리라며 전 고성수협복지회관으로 돼 있을 당시 도로를 원상복구하면서 그렇게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 16일 임차인 D개발 신 모씨는 땅주인인 김모씨 가게앞에 불법으로 매립된 건축폐기물 일부를 덤프트럭에 싣고와 내려두고 가 감정싸움까지 치닫고 있다.
땅주인 김 모씨집 “가게앞에 D개발측에서 건설폐기물을 갔다 놓은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며 힘없고 약 한자는 어디에다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김씨는 30년 동안 땅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절대로 건축폐기물을 묻지 않았다며 신씨가 계속 자신이 묻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없는 오해다며 진상을 밝혀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수협 관계자는 당시 어민복지회관을 건립할때 진입로가 없어 임대료를 내고 도로에 일부자갈과 콘크리트를 깔아 놓고 사용했으며 공사완료후 원상복구를 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건설폐기물에 대해 조사를 했지만 어디서 폐기물을 가져 온 것 인지 대해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어 증언, 목격자를 찾아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