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신문 | |
국거리용도 원산지 표시, 단속인원 부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고성출장소는 지난 8일부터 쇠고기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모든 일반 휴게 음식점, 위탁급식소와 집단급식소까지 확대 시행 된다고 밝혔다.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주요내용
그동안 100㎡이상의 중대형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에만 적용되던 것을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 적용함으로써 중대형 음식점은 물론 소형 음식점까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 병원, 기업체 구내식당 등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된 집단급식소에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했다.
여기에 집단급식소중 개정된 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등에는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해당부처의 내부 관련규정에 반영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했다고 밝혔다.
돼지고기, 닭고기는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에 대해 표시하도록 했다.
한편 쌀은 원형을 유지하여 밥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죽, 식혜, 떡 및 면은 제외된다.
김치류는 배추김치로서 절임, 양념 혼합등의 과정을 거쳐 그대로 반찬으로 제공하거나 발효 또는 가공을 거쳐 반찬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표시해야 한다.
시행시기는 쇠고기와 쌀은 지난 7월8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와 배추김치는 오는 12월22일부터 시행된다.
# 원산지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하고 그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적표시가 가능하다.
단 100㎡ 미만의 일반.휴게음식점은 메뉴판, 게시판, 푯말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다. 집단급식소는 원산지등이 기재된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가정통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취사장 비치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고, 이를 식당에 게시하거나 푯말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원산지등이 같은 경우는 일괄 표시할 수 있다.
쇠고기를 조리한 음식의 경우 국내산은 “국내산”과 함께 한우, 육우, 젖소 등의 종류를 표시하고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했다.
그밖에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를 조리한 음식의 경우 국내산은 “국내산”, 수입산은“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등이 서로 다른 원료를 섞은 경우 섞은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 품목별 표시방법은?
군내 원산지표시 대상 업소수는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57개소) 등 약 1천개소에 이른다.
일반음식점 800여 개소, 휴게음식점 102개소, 위탁급식영업소 7개소, 집단급식소 57개소 학교(27개, 기업체16개, 유치원14, 요양시설 5개), 177일반음식점취급점(100m2이상)그중 축산물 식육취급업소는 54개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