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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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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의회는 지난 17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를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이 시행되면 도의회는 지자체에 위임·위탁된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고성군의회 의원들은 행안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행정안전부는 자생적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의 원칙과 자치행정의 자율권을 보장하라!”, “시군 자치구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 주도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조속히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회가 위임·위탁 사무를 감사했던 이유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의회 역할을 강화해 지방자치의 뿌리를 공고히 하고 진정한 지방시대의 개막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성군은 감사원, 정부 합동, 도 종합, 시군 자체, 의회 등 과중한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여기에 도의회의 감사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이며, 공무원은 업무량 과다로 인한 질 낮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지역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행안부에서 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30여 년간 행정사무와 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 온 의회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이며, 이는 기초의회 의원의 권위와 존재 가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지방자치시대 정책 기조와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내용이며, 시군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시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방해하는 결정임에 틀림이 없다”라며 “이러한 시대적 사명에 어긋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고성군의회는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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