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어린 고기 포획, 보관,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군은 방류사업 및 자연산란으로 생산된 어린 고기의 성육시기인 5~6월을 어린 고기 보호의 달로 지정하고 지속적 생산성 향상 및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어구·어망 소지 행위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고성군내 각 연안 및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포획 금지체장 또는 체중 이하인 어린 고기를 포획, 보관,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실시한다.
또한 허가 받지 아니한 어구·어망을 소지 제작 판매하는 행위, 미등록·무허가 어선으로 조업하는 행위 및 기타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육·해상 병행 단속 및 휴일, 야간에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육상에서는 수협 위판장, 항·포구 및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어린 고기 판매행위에 대해 중점 지도,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해마다 실시하는 어린고기 해상종묘 방류사업과 관련 군에서는 209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5월 중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종묘방류 전 주변해역 어구·어망 시설금지 지도 및 방류 후 2~3일간 주변해역 어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