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7-01 22:30:1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경제

“어린 고기 잡지 마세요”

포획하거나 판매 행위 특별 단속 나서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05월 12일

군은 어린 고기 포획, 보관,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군은 방류사업 및 자연산란으로 생산된 어린 고기의 성육시기인 5~6월을 어린 고기 보호의 달로 지정하고 지속적 생산성 향상 및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어구·어망 소지 행위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1일부터 오는 6 30일까지 고성군내 각 연안 및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포획 금지체장 또는 체중 이하인 어린 고기를 포획, 보관,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실시한다.


 


또한 허가 받지 아니한 어구·어망을 소지 제작 판매하는 행위, 미등록·무허가 어선으로 조업하는 행위 및 기타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육·해상 병행 단속 및 휴일, 야간에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육상에서는 수협 위판장, 항·포구 및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어린 고기 판매행위에 대해 중점 지도,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해마다 실시하는 어린고기 해상종묘 방류사업과 관련 군에서는 209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5월 중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종묘방류 전 주변해역 어구·어망 시설금지 지도 및 방류 후 2~3일간 주변해역 어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05월 12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