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설치시 1차 과태료 200만원, 2차 1천만원까지
여관, 노래방, 단란주점 등 다중 이용소에 대한 개정 소방법이 오는 5월 말부터 발효되는 가운데 일선 업소들이 개정법을 충족하기 위한 천정 불연재 사용 등 내부개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선 시군 소방서도 법 발효를 앞두고 홍보·계도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업주들의 반발로 참여가 저조하여 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통영소방서 고성119안전센터와 회화119안전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4년 5월29일 시행에 들어간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 시행 이전부터 영업을 해 오던 업소들도 피난 방화시설을 갖추도록 한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지난 2002년 1월29일 전북 군산에서 유흥주점 화재가 발생, 15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로 이어지자 시민단체 등이 소급입법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업주들의 반발로 시설 완비 시한을 지난해 5월30일로 한 차례 유예됐다가 다시 연장된 상태다.
그러나 고성지역의 경우 유흥주점 57개소와 단란주점 12개소, 노래연습장 30개소, 음식점 756개소가 영업 중이다.
현행 피난방화시설은 일반음식점의 경우 지하면적 66㎡이상, 지상은 100㎡이상인 곳에서 여건에 따라 비상구와 방화문을 설치하고 실내 장식물은 방염처리해야 하고 지하업소 가운데 바닥면적이 150㎡ 이상이면 간이 스프링쿨러도 설치해야 한다.
스프링쿨러를 설치할 경우 면적에 따라 2천만 원~5천만 원이나 들고 지상업소도 내장재를 바꾸거나 방염 후 처리 등을 하려면 3백만 원~5백만 원이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일부 업소의 경우 아예 휴·폐업 신고를 하겠다거나 점포 계약일이 만료되어 간다는 등 각종 이유를 대며 시설 설치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소방서에서는 업주들에 대한 교육시간을 이용해 홍보에 나서고 순회대책회의와 소방서장 현장 방문 등 각종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업소들의 반발이 거세다.
노래방 업주 강모(44)씨는 “경기침체에 따라 장사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교육장에 참가는 하지만 불만사항을 밝히고 그냥 집으로 가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앞으로 업주의 참여저조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영업실적에 관계 없이 시설보완 대상업소는 예외 없이 비용을 들여야 하고 영업손실도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는 한다”며 “사고에 대비하고 인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률 취지를 감안해 시설보완을 촉구하고 있지만 일부 업소들이 완강히 반발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다중 이용업소 안전관리 이용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1차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이후 이행할 때까지 1년에 2회씩 이행 강제금 1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하현갑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