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주고 있는 가운데 고성군도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다자녀세대까지 이자를 지원해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백두현 군수는 지난 4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가 주택마련을 위해 대출을 할 경우 이자를 5년간 이자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또 전남 영암과 부산 연제구는 다자녀가구가 집을 살 때나 전세를 얻을 때도 행정에서 이자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며 이 부분도 검토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고성군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조금이나마 주택마련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결혼 및 출생률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은 인근 진주시에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진주시에서는 자격이나 지원금액이 제한되어 있어 고성군에서는 인구증가를 위해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아직까지는 검토단계이다 보니 시행 시기는 미지수”라면서 “다자녀가구는 신혼부부 지원에 포함하면 된다”고 덧붙였다.한편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은 전국적으로 많은 지지체가 시행하고 있으며, 인근에서는 진주시가 올해부터 시행해오고 있다.진주시의 경우 신혼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혼인신고 5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했다. 중위소득 180% 이하는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25만여 원, 건강보험료 16만9천여 원을 의미한다.지원내용은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 1회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고 지원 금액에서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하여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됐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입주자 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고성은 진주시와는 차별화된 신혼부부 주택 전제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검토하고 있어 시행될 경우 고성에 주택을 마련하려는 신혼부부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