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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림 부의장 상고 기각 의원직 상실

대법원 기각 판결 벌금 300만 원 확정
내년 국회의원선거 시 재선거 실시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11월 04일
고성군의회 최상림 부의장이 상고심에서 기각돼 원심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대법원 제2부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기소된 최상림 부의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최 부의장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최 부의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12월 지역구 내 축산밀집지역에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주도하면서 이 사업에 반대하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차용증을 써준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지난 7월 17일 열린 항소심에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1심 판결에 잘못이 있고 형이 무겁다는 최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사실오인이 없고 양형도 적절하다고 판시했었다.최상림 부의장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내년 4월 15일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시 고성군의원 다선거구 재선거도 치러질 예정이다.재선거가 치러지면 지난 선거에 출마해 낙마한 사람들과 새로운 사람들이 대거 출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 부의장의 의원직 상실로 인해 고성군의회도 바빠졌다.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최 부의장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됐지만 의원직 상실로 새로운 위원장선출이 불가피해졌다.의회는 오는 8일 열릴 예정인 의원월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선임 건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또 의회 부의장 자리도 공석으로 둘 수 없어 선출이 불가피하다. 의회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정례회에서 부의장도 새로 선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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