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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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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내년부터 고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그 역할을 확대한다.군은 지난 21일 내년부터 센터를 위탁운영하게 될 법인(단체)의 공개모집에 나섰다.고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기존 고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해 가족 통합교육 등 보편적인 가족에 대한 업무까지 영역을 넓히게 된다. 이를 위해 군은 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위탁운영할 법인이나 단체를 공고하고 있다.고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운영된다. 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소재를 둔 아래와 같이 해당하는 법인(학교) 및 단체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 가족 지원관련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비영리법인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가 그 대상이다.
공고 2회까지 고성군 소재 법인·단체의 신청 및 수탁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3회차부터 신청자격을 경상남도로 확대하게 된다.사업비의 보조는 국·도·군비 지원 기준으로 변동 가능하지만 보조금 외 운영비 및 위탁기간 중 추가되는 인건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수탁기관은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센터를 직접 운영해야 한다. 현재 센터장은 비상근직이지만 새로 위탁운영할 법인(단체)에서는 센터장을 공개모집해야 한다.
신임센터장은 공개채용되며, 관련법에 의해 자격조건이 정해져있고 위탁 시 상근하게 된다.평가에서 평균점수 6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되며 단독신청 시에도 선장위원회를 개최해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의 센터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수탁의 적격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부분 순으로 득점을 많이 받은 법인(단체)을 선정하게 된다.군 관계자는 “현재 추세가 다문화가정에 국한하지 않고 건강가정을 위한 통합으로 가고 있어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건강가정 업무를 더하게 됐다”면서 “가족상담소가 운영 중이기 때문에 가족교육, 상담 등은 두 센터의 역할이 겹치지 않게 기능을 분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