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고성읍민이 직접 읍장을 뽑는 주민추천제를 도입해 오는 12월 고성읍장을 선출할 계획이다.고성군 전체 인구의 47%가 거주하는 고성읍은 고성군의 중심지임에도 그동안 고성읍장은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5급 공무원들의 명예를 위해 거쳐 가는 자리로 인식돼 왔다.
최근 10년간 고성읍장을 역임한 공무원 8명의 재직기간은 1년 3명, 1년 이상~2년 미만 3명, 2년 이상 2명으로 잦은 인사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한 책임감, 주민과의 소통 부재로 효율적인 읍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백두현 군수는 취임 2년차를 맞아 주민자치를 보다 더 강화시키고자 읍장 주민추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주민추천제를 도입으로 군은 내달 중 고성읍 주민 200명 내외로 주민대표인단을 구성하고 고성군 6급 공무원 중 5급 승진예정자를 대상으로 내달 중 공고를 통해 읍장후보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12월에는 읍장후보자가 읍정 운영비전과 특색 있는 발전 공약을 직접 발표하면 주민대표인단에서 투표를 통해 읍장을 선출하게 된다.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주민대표인단 선정이나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내달 중 후보자와 주민대표인단을 선정하고 12월 초에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후보자는 11월 말 기준으로 하반기 평가를 통해 결과에 따라 읍장 직위에 갈 수 있는 승진예정자 중 직능별로 7순위까지 신청받아 서류심사를 거칠 예정”이라며 “서류심사는 징계 등 특별한 사항만 없다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선출된 읍장은 2020년 상반기 정기 인사에 반영되고 임기 2년이 보장되며, 예산지원, 근무평가 우대, 인재추천권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이다.백두현 군수는 “고성읍장 선출에 이어 희망하는 면에서도 주민들이 면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군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고성형 주민자치모델 육성을 통해 고성군이 경남의 주민자치를 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