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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종합복지관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사업 확정되면 종사자 채용, 복지관 리모델링
초등 1~2학년 우선, 다양한 교육 지원 예정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18일
고성군이 이르면 내년부터 돌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군은 지난 16일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고성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안을
법예고했다.조례안에서는 ‘고성군 다함께 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명기했다. 
또한 종합계획수립 및 다함께 돌봄 서비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비용부담 등, 다함께 돌봄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지역돌봄협의체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다함께 돌봄사업은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과 마찬가지로 방과후,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은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해 종사자를 채용, 이르면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의 계획 수립 전 올해 초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없어 막막하다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후 종합복지관의 강좌가 고성읍주민자치센터로 이관되면서 복지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방과후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센터 설치를 추진해왔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돌봄센터는 1~2학년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건강 증진을 위한 간식 지원, 방과 후 및 휴교 등 긴급 상황 시 아동 보호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명기했다.또한 돌봄사업의 기본 방향 및 방안,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방안, 그 밖에 다함께 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군수가 다함께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다함께돌봄센터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또한 위원장 1명과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돌봄협의체를 설치·운영해 다함께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함께돌봄센터 간의 연계 및 조정, 우수 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현재는 사업 확정 전 입법예고 단계지만 확정되는대로 종사자를 채용하고 복지관 내부 시설을 리모델링해 운영하게 된다”면서 “이르면 이달 중 돌봄교실 사업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또한 “현재 고성군돌봄협의체가 구성돼있어서 회의를 거쳤으며 사업이 확정되면 시설 구성과 함께 해당사업에 대해 홍보해 군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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