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이르면 내년부터 돌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군은 지난 16일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고성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안을 법예고했다.조례안에서는 ‘고성군 다함께 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명기했다.
또한 종합계획수립 및 다함께 돌봄 서비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비용부담 등, 다함께 돌봄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지역돌봄협의체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다함께 돌봄사업은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과 마찬가지로 방과후,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은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해 종사자를 채용, 이르면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의 계획 수립 전 올해 초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없어 막막하다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후 종합복지관의 강좌가 고성읍주민자치센터로 이관되면서 복지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방과후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센터 설치를 추진해왔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돌봄센터는 1~2학년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건강 증진을 위한 간식 지원, 방과 후 및 휴교 등 긴급 상황 시 아동 보호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명기했다.또한 돌봄사업의 기본 방향 및 방안,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방안, 그 밖에 다함께 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군수가 다함께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다함께돌봄센터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또한 위원장 1명과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돌봄협의체를 설치·운영해 다함께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함께돌봄센터 간의 연계 및 조정, 우수 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현재는 사업 확정 전 입법예고 단계지만 확정되는대로 종사자를 채용하고 복지관 내부 시설을 리모델링해 운영하게 된다”면서 “이르면 이달 중 돌봄교실 사업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또한 “현재 고성군돌봄협의체가 구성돼있어서 회의를 거쳤으며 사업이 확정되면 시설 구성과 함께 해당사업에 대해 홍보해 군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