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여전
일부 가맹점 물품 판매 없이 부당이익 챙겨
군 조례개정으로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운영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19년 07월 19일
고성사랑상품권 10%할인 판매가 마감된 가운데 아직까지 부정유통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군은 지난해부터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행·운영하고 있다.지난해에는 64억 원이 판매됐고 올해는 지난 22일 기준 100억 원을 돌파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100억 원의 상품권이 판매됐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이러한 목소리가 나오는 데는 10% 할인된 상품권을 구매해 물품 등을 구매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김 모 씨는 “고성에 100억 원의 상품권이 풀렸으면 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아직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체감효과는 적은 것 같다”고 했다.또 “고성사랑상품권은 월별로 1인당 80만 원까지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10% 할인판매 시 상품권을 구매하면 최대 1인당 8만 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면서 “일부 사람들은 지인들에게 상품권을 구매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저도 그런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그는 “하지만 지인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환전을 통해 부당하게 이익금만 챙기는 사람들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크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상적으로 상품권이 유통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정유통은 근절해야 된다”며 “군에서 부정유통을 하는 가맹점은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도 해야 한다”고 했다.이 모 씨도 “고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은 지난해 시행 이후 할인판매 시마다 발생되는 문제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정작 군에서는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부정유통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고성군에서는 ‘고성군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문제를 개선할 계획이다.군은 조례에 부정유통 신고포상제를 삽입하고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과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는 가맹점을 신고하면 1명당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또한 부정유통 신고 접수된 가맹점에서는 매출증빙서류 등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가맹점을 취소하도록 했다.군 관계자는 “부정유통문제는 행정에서 단속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통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신고포상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신고포상제가 운영되면 부정유통문제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난해 첫 발행된 고성사랑상품권은 지난해 64억 원이 판매됐으며, 올해는 150억 원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19년 0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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