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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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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이 반려견을 산책 시키거나 풀어놓는 견주들을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군민 A씨는 최근 반려견이 이웃 반려견에게 물리는 사고를 겪었다.A씨에 따르면 사고 당일 집 마당에서 놀고 있던 자신의 반려견이 갑자기 들이닥친 이웃개 두 마리에게 물렸다. 이 사고로 A씨의 반려견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폐가 손상되는 부상을 입어 생사를 오가며 수술을 받아야 했다.A씨는 “이웃이 수술비를 내고 앞으로 개를 풀어놓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다행히 수술도 잘 끝나고 퇴원했지만 아직도 당시를 생각하면 아찔하다”면서 “목줄 없이 풀어 놓는 개들은 집밖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견주가 확실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B씨는 “저녁시간에 인근 학교에 큰 개를 풀어놓고 뛰어다니게 하는 것을 보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놀랐다”면서 “아무리 순한 개라고 해도 위협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동물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B씨는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보호자들의 의무도 커졌는데 여전히 고성에서는 배변이나 고립감을 이유로 보호자도 목줄도 없이 다니는 반려견들이 수시로 눈에 띈다”면서 “인식표도 없이 돌아다니다가 사고라도 발생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 보호자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군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근 경기도 용인과 부산에서 개물림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가운데 고성에서도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자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군민들은 보호자가 동행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거나 풀어놓은 채 키우면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군 축산과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견주와 개가 함께 외출할 때 목줄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개가 혼자 돌아다녔다는 것만으로는 견주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5호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개는 자극받으면 언제든지 물 수 있고, 도로에 갑자기 뛰어들어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점을 보호자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또한 반려견이 돌아다니다가 유기견이나 들개와 교미하고 새끼를 낳는 것은 물론 관리되지 않는 사이에 새끼가 들개화되고 개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일부 군민들은 동물등록이 의무가 아닌 면 지역에 동물인식표를 제작해 배부하는 등 군이 적극적으로 관리 대책을 세워달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한편 군은 야생성이 커진 유기견이나 들개들이 사람을 위협하거나 농작물을 훼손하는 등 민원이 늘면서 포획틀을 설치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달 30일까지 포획된 개는 240마리, 하루 평균 1.3마리가 포획됐다. 지난해 1년간 군내에서 유기된 개가 324마리였던 것을 감안하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