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종합운동장의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사회단체 중 일부는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사용료를 내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여이다.특히 사회적 약자로 구성된 장애인단체도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성군에 따르면 고성군종합운동장에는 바르게살기운동 고성군협의회, 대한적십자사 고성군지구협의회, (사)대한한돈협회 고성군지부, 의정동우회, (사)한국미술협회 고성지부, 전국건설기계고성군협의회, 자연보호 고성군협의회, (사)한국농아인협회 경남협회 고성군지부 등 총 12곳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중 고성군예비군, 특전사예비군이 4곳과 바르게살기 고성군협의회, 대한적십자사 고성지구협의회 등은 6개 사무실은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아인협회 등은 나머지 단체에서는 연간 126만7천 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운동장뿐만 아니라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고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성군자원봉사협의회 등도 무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군은 무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는 단체는 법적인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단체는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일각에서는 바르게살기, 대한적십자사, 고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성군자원봉사협의회 등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구성된 봉사단체도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반면 도움이 필요한 농아인협회는 오히려 사용료를 납부하면서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군민들은 “회원들도 많고 단체 운영에 어려움이 없는 봉사단체도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약자인 장애인단체에게 행정에서 사용료를 받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법적인 지원근거가 없으면 마련을 해서라도 사회적 약자 단체들은 사무실 사용료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지난 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단체 간담회에서 농아인협회에서 사무실 사용료 면제를 건의하기도 했다.농아인협회 관계자는 “사무실이 종합운동장에 있다 보니 접근성이 떨어져 사무실을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일이 많다”면서 “행정에서 종합운동장에 사무실을 마련해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체도 있는 만큼 사용료를 면제해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백두현 군수는 “공공건물에 사회단체 사무실을 대여하면서 사용료를 받는 단체와 안 받는 단체가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전체 사회단체 사무실 사용료 부분을 점검해 동일하게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