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장비 부당수령 의혹
사무실에서 불과 70m거리도 출장처리
경남도 공무원 출장비 관련 감사 실시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19년 05월 10일
고성군의 공무원들이 사무실과 불과 70m 떨어진 곳에 나가도 출장처리하고 출장비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최근 한 언론에서는 상족암군립공원서는 근무하는 10여 명의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바로 옆 공룡박물관을 점검하면서도 출장으로 처리해 출장비를 챙겼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최근 1년여 동안 공무원들 출장 내역 2천여 건에는 사무실과 불과 70m 떨어진 공룡박물관을 점검과 군립공원 내부조형물 점검 등 각종 시설물관리를 하면서 출장으로 처리하고 출장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공원 전체가 근무지임에도 사무실에서 벗어나면 90% 이상 출장 처리해 1년 3개월 동안 2천여 건, 건당 2만 원씩 총 4천여만 원의 출장비가 공무원들에게 지급됐다는 것이다.고성군은 보도내용을 토대로 현황을 파악 중이며, 향후 경남도에서 이와 관련해 감사가 시작되면 군에서도 함께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출장내역은 보도된 것이 맞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출장내역에는 적지 않았지만 다른 곳에도 출장을 간다”며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다른 곳에 출장을 가더라도 먼저 가는 곳부터 출장내역에 표기해 간 곳을 다 적지 않다보니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또 “고성군 조례에도 공무원이 왕복 2㎞이내 출장을 다녀오면 실비로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면서 “보도내용처럼 가까운 곳에 가면서 출장비를 지급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다.이 관계자는 “이 문제는 고성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고성군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는 하지 않고 조만간 경남도 감사가 시작되면 그에 맞춰 군에서도 함께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 군민은 “사무실만 벗어나면 출장비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설사 출장내역에만 공룡박물관으로 해놓고 다른 곳에도 출장을 갔다하더라도 돈이 지급되는 부분은 출장지를 명확하게 표기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또 “이 문제는 상족암군립공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고성군 전체에 감사를 실시해 부당하게 지급된 출장비가 있다면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해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출장 내역도 명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19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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