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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시장 10-1번지 부지 맞교환 나동 주민 동의 받아 등기 이전

고성시장(주) 밝혀 현대화사업 마무리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6년 09월 20일
ⓒ 고성신문

고성시장 바동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10-1번지 나동 공동부지 1:1맞교환 보도와 관련 고성시장()에서 반론 의견을 제기했다.


 


고성시장() 주주와 이사들은 최근 본사를 방문, 서외리 10-1번지 255평과 253-23번지 부지 맞교환은 나동 주민 84명에게 개인별 설명을 했으며 주민 설명회를 가져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더구나 나동 일부 주민이 주장한 10-1번지 시장고시지역내의 당초 나동공동지분이기 때문에 땅을 개인에게 팔거나 개인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서편을 현대화사업하기 위해 설계측량을 해보니 나동상가 33평이 바동 공동부지(33명 소유)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나동 주민들이 10-1번지와 맞교환하는 조건으로 상호 등기 이전을 이행해 줬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나동 일부 주민이 주장한 10-1번지의 공시지가는 966천원(82천만 원)인 데 비해 당초 바동 소유분의 253-23번지는 126만원(106300만원)으로 더 비싼 땅이라며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지난 2004 7월 이곳 공동부지 1:1맞교환 주민공청회를 갖는 등 수 차례 동의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나머지 3명만이 동의를 해주지 않고 이의를 제기해 현재 법원에 차용증 금액 5700만원을 현금공탁해 소송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 3명에게 차용증을 써준 것이 부당거래행위라는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당시 고성시장이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나동 공동지분 10-1번지도 법원경매에 넘어갈 처지에 놓여 있던 것을 가압류를 해지해 이나마 나동 공동지분을 소유하게 됐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정식 고성시장 대표이사는 “지난 8 31일자 고성시장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주주, 상인, 입주민 모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정상화됐다”며 “일부 주민이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해 시장을 혼돈시키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6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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