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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시장 바동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10-1번지 나동 공동부지 1:1맞교환 보도와 관련 고성시장(주)에서 반론 의견을 제기했다.
고성시장(주) 주주와 이사들은 최근 본사를 방문, 서외리 10-1번지 255평과 253-23번지 부지 맞교환은 나동 주민 84명에게 개인별 설명을 했으며 주민 설명회를 가져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더구나 나동 일부 주민이 주장한 10-1번지 시장고시지역내의 당초 나동공동지분이기 때문에 땅을 개인에게 팔거나 개인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서편을 현대화사업하기 위해 설계측량을 해보니 나동상가 33평이 바동 공동부지(33명 소유)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나동 주민들이 10-1번지와 맞교환하는 조건으로 상호 등기 이전을 이행해 줬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나동 일부 주민이 주장한 10-1번지의 공시지가는 96만6천원(8억2천만 원)인 데 비해 당초 바동 소유분의 253-23번지는 126만원(10억6천300만원)으로 더 비싼 땅이라며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지난 2004년 7월 이곳 공동부지 1:1맞교환 주민공청회를 갖는 등 수 차례 동의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나머지 3명만이 동의를 해주지 않고 이의를 제기해 현재 법원에 차용증 금액 5천700만원을 현금공탁해 소송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 3명에게 차용증을 써준 것이 부당거래행위라는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당시 고성시장이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나동 공동지분 10-1번지도 법원경매에 넘어갈 처지에 놓여 있던 것을 가압류를 해지해 이나마 나동 공동지분을 소유하게 됐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정식 고성시장 대표이사는 “지난 8월 31일자 고성시장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주주, 상인, 입주민 모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정상화됐다”며 “일부 주민이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해 시장을 혼돈시키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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