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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조고성지부사무실 비워달라

22일까지 비워줄 것 통보 공노조-집행부 합의점 놓고 고민 중
황수경기자 기자 / 입력 : 2006년 09월 20일

행정자치부·경남도 지침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전국공무원노조 지부사무실 폐쇄조치와 관련 고성군

공무원노조지부 사무실 폐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성군은 지금까지 공노조 사무실 폐쇄조치와 관련,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나 조만간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등 1차 계고장을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노조 사무실 폐쇄조치와 관련한 행자부 지침은 18일까지 계고장을 보낸 후 22일까지 자진철거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기일까지 자진철거가 되지 않을 경우 강제폐쇄하는 등 행정대집행을 감행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따라서 고성군이 이 같은 행자부의 방침에 따라 고성지부 사무실을 강제 폐쇄할지에 대해 조합원들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공노조 고성지부 사무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유로 고성군에서 무상임대를 받아 활용하고 있는 건물로 향후 중앙선관위의 움직임에 따라 강제폐쇄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짐작된다.


 


조인용 지부장은 “사무실을 강제 폐쇄한다고 공노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행정대집행을 당하더라도 조합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최근 경남도청에서 열린 9. 9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령도 내려져 있는 상태여서 고성지부 관계자들의 고민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고성경찰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참석자 명단은 38명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조사가 진행될 수록 인원은 50 여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에 대해 조 지부장은 “참석한 조합원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집행부와 최선을 다해 협의를 할 것”이라며 “만약의 경우 모든 책임은 지부장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무실 폐쇄조치와 9.9대회 참석 조합원 징계권 등으로 인해 자칫 공노조와 고성군간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황수경기자 기자 / 입력 : 2006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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