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5일부터 야간에 무단 밤샘 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밤샘주차 적발차량은 무려 30대 일반화물 과징금 20만원이 23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세버스 6건 과징금 20만원, 시외버스 1건 과징금 1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한 타 시군구에서 이첩된 차량은 일반화물 3건이 과징금을 받았다.
군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등록된 차고지 내에 주차를 해야 하나 국도 및 교각 안전지대 등에 야간 무단주차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러한 밤샘주차에 대해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성군내 일원에서 24:00-04:00 사이에 2회 단속을 실시하며 1시간이 경과해도 차량을 이동 시키지 않을 경우 적발된 차량은 운행정지 5일 또는 일반화물 20만원, 개별.용달화물 10만원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군관계자는 사업용 화물차 주차시 등록된 차고지를 이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인근주차장을 이용함으로써 주차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소통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밤샘주차 특별단속에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