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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 자동차세를 비롯한 부동산 체납 등 세외수입 징수가 도내 골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군은 지난 2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실과 담당자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세입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고성군은 세외수입 현황이 33억여원이 부과됐으며 1만1천861건 30여억원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액은 1억5천여만원에 불과해 징수율이 9.41%라고 밝혔다. 이는 도내 징수 실적에서 최하위권을 나타내고 있다. 차량관련 과태료가 전체체납의 63.5% 19억여원으로 종합민원실과 건설교통과의 소관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관련 과태료는 12.5%로 3억7천여만원, 농지법이행강제금이 7.7% 2억3천여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과별로 보면 건설교통과가 8천36건 13억여원으로 자동차 및 이륜차 관련 등 납세 태만이 체납의 주요 이유인 것으로 밝혔다.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국공유재산 사용 허가 시 사용료 및 임대료 체납자를 배제하고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최소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서는 종합민원실이 2천827건으로 11억원이 자동차·부동산 관련, 개발부담금 등이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정책과가 164건 2억3천여만원, 재무과가 234건 8천600여만원이 체납되었다. 환경과는 137건으로 5천600여만원, 특구경제과가 150건 5천100여만원의 세입수입이 체납되었다. 실과 담당자들은 체납액 징수관리를 위한 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성군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이 20% 도달 시 까지 체납액 징수 점검반을 운영해 실태를 파악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체납 처분을 강력히 시행해 자동차과태료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을 넘거나 30만원 이상일 경우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고 압류를 즉각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 허가, 면허, 등록 갱신을 요하는 사업자가 체납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정비를 철저히 하고 분기별 체납고지서 발송, 압류 등 징수권 확보를 철저히 해 징수 효과를 높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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