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생활쓰레기기 불법투기에 대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군은 환경과 환경미화담당과 고성읍 개발담당부서에서 단속반을 구성해 지도를 했으며 거류면과 회화면도 자체 단속반을 가동해 운영했다. 현행 가정으로부터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는 가연성의 경우 종량제 봉투(또는 마대 80㎏), 불연성의 경우 불연성 마대(40㎏)에, 대형폐기물(가구, 가전제품 등)의 경우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하여 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생활쓰레기를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담아 불법투기(또는 소각)하거나, 대형폐기물(가구, 가전제품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을 스티커 부착 없이 배출하는 등 생활쓰레기가 길거리에 방치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중점단속 대상은 주택가 및 인적이 드문 곳에서 생활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 비규격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차량 및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다량으로 투기하는 행위, 음식물류 폐기물과 함께 혼합 배출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으로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 부각과 배출요령에 대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행위자는 무단투기의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불법소각의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며, 재 적발 시 이보다 과중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고 쓰레기 종량제가 주민들의 생활습관으로 정착되어 깨끗하고 청결한 자연과 도시가 아름다운 고성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군은 지난 16일부터 27일까지 여름 피서철을 맞아 관광지휴게소를 비롯한 관광지 주변 숙박시설 음식점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폈다.
이들 업소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관리기준상태 기술관리인을 두고 있는지 등을 확인 점검하고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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