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오후 5시15분경 거류면 용산리 마을 입구에 A학교 통학버스에서 김모군이 집으로 가기 위해 내 던 중 승용차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통학버스에서 안내도우미가 김군을 먼저 내려 두고 김군의 형과 다른 학생 6명을 내리려고 하자 길건너편 김군의 어머니가 있는 것을 보고 건너다가 통학버스를 추월하던 승용차에 부딪치고 말았다. 이 사고로 김군이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중이다 안내도우미 이모(42)씨는 “학생과 유치원생 6명이 내리면서 김군을 차앞에 잠시 서 있어라 하고 다른 아이를 챙기는 사이에 바로 도로를 뛰어 건너 가버려 당시 상황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사고를 당한 김모군 학부모는 “3개월전 이곳에서 음주차량에 사고가 나는 등 위험한 도로인데 실제 도우미가 아이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너야 하지만 차에서만 내려 주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통학버스 안내 도우미의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학버스 운전기사도 “사고 당시 뒤에 따라오던 사고차량이 아이들이 내리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월하는 바람에 순식간에 사고가 일어나 당황했다”며 “어린이 안전사고를 나지 않기 위해 매일 조심하고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학버스 운전기사 및 승차도우미 안전교육 제1조 통학탑승안전요원의 의무 4항에 차량이 멈추면 학생이 하차하기 전에 먼저 출입문 앞으로 내려 보조 발판이 나오고 나면 학생이 차례로 하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도로를 건너야 하는 학생은 통학버스 앞으로 좌, 우를 살펴 학생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 줘야 한다. 이와 관련 A학교측은 지난 6월27일 오후 5시 학부모와 통학버스 회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친절, 봉사, 질 높은 서비스로 안전운행 달성하기 위해 추진을 했으나 이같이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해 회사측에 기사와 도우미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사고 통학버스는 A학교와 지입차량 계약을 맺고 학생들을 수송하고 있으나 경찰서에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돼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성경찰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 차량은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이 차량은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일반차량과 똑같이 적용 받는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등록돼 있는 차량은 앞뒤에 ‘어린이보호차량’ 표지판을 부착하게 되면 어린이보호차량이 학생들을 하차하기 위해 정차할 경우 뒷차량은 반드시 정차한 후 어린이보호차가 출발하면 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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