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 등록이 신고제로 전환됐으나 여전히 등록이 미흡한 실정이다. 고성군에는 이륜자동차가 5천55대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60~7 0%이상이 50cc미만 오토바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50cc미만 이륜자동차 등록 676대에 그치고 있다. 2012년 1월 1일 이전 구매한 50cc 미만 오토바이는 6월 30일까지 사용신고를 해야 하지만 등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 신고대상에서 최고시속 25Km 미만 이륜자동차와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장애인용 이륜자동차,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ATV 등은 제외된다. 군은 지난 6월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 등록을 홍보하고 있으며 이장단 회의에서 리블렛과 영상자료를 배부하고 신고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군은 50cc미만 이륜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고성군 건설교통과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 등록을 홍보하면서 독려하고 있으며 정확한 등록대수 파악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배기량 50cc미만 오토바이는 교통사고와 사망률에서 전체 이륜자동차 사고발생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사용신고와 보험가입 의무규정이 없어 교통사고시 피해보상이 어려웠다. 또한, 소유자 확인이 어려워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방치 되거나 도난에도 취약해 범죄에 악용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
2008년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50cc 오토바이 사용신고제를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6월 30일까지 사용신고와 함께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계도기간 이후인 오는 7월 1일 부터는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고 있다.
고성군은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가 정착되어 이륜자동차의 관리체계가 확보될 경우, 운행규모와 실태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분실이나 도난시 추적이나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보상, 범죄 악용방지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50cc미만 이륜자동차 소유주는 반드시 사용신고를 마친후 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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