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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대책과 관련, 환경부가 당초 계획보다 다소 완화된 수준에서 법개정을 추진하 다는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방종식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은 6일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가축분뇨법 개정안,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무허가 축사 문제는 축산농가의 현실을 고려해 다각적인 법적 검토를 하겠다”며 “건폐율 초과 및 가설 건축물 등 건축법 위반시설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배출시설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방 과장은 또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와 관련, 신규시설은 개정안보다 강화하되 기존시설은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축협운영협의회·축산분야학회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범축산인비상대책위원회측은 “환경부가 새롭게 제시한 방안도 국내 축산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다”라며 보다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축산업계는 특히 환경부가 오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가축분뇨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가축분뇨법 개정과 관련한 범축산업계의 반발이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 주최로 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축분뇨법 개정안,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은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국내 축산업의 현실을 감안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농가들이 가축분뇨법 개정을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생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농가들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를 정책으로 규제만 하려고 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5일 전국 50여개 축협 조합장들로 구성된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도 대전에서 워크숍을 갖고, 가축분뇨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조합장들은 “환경부의 의지대로 강화된 법이 시행된다면 국가의 중요한 식량산업인 축산업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현실을 감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안사현 강원 원주축산농협 조합장은 “대다수 농가가 축사를 신축할 당시 환경부에서 인정한 업체를 통해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등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았다고 보는데, 이제 와서 무허가 축사라고 규제하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영규 경기 도드람양돈농협 조합장도 “축사 신·증축 당시 제도와 신고체계 미비 등으로 억울하게 무허가 축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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