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신문 | |
고성군에 대한 법률구조공단지소가 개소식과 함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일 고성군청 남별관 1층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성지소가 설립됐다.
이날 최인애 소장, 조우래 판사, 고성군 재무과 남기길 과장, 기획감사실 도평진 실장, 교육복지과 송정욱 과장, 황영주 고성군이장협의회 회장, 최규범 고성축협조합장, 정호용 군의원, 김형열 농협 고성군지부장이 참석해 현판 제막식 및 떡 절단식을 갖고 축하했다.
최인애 소장은 지난 87년 9월1일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부 산하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민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 사건의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정 화해 공탁 등 법률사무 그리고 직장 학교 단체의 법 교육활동, 준법 강연 등을 펼쳐오고 있다.
이와함께 최 소장은 “고성 주민들이 통영출장소까지 가지 않고 고성에서 언제든지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하게 됐다”며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률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성지소에는 진성희 과장 1명, 공익법무관(함안, 의령, 고성군) 1명, 직원 1명이 상주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009년 3개년도에 걸쳐 45개 지소를 설치 완료하고 그동안 전국의 법률보호 취약지역에 꾸준히 사무실을 증설해온 공단은 올해는 함안, 의령, 고성을 포함해 전국 9개 농어촌지역에 새로 공단 지소를 개소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성지소는 오는 16일 고성읍 장터에서 이동법률상담 차량을 통한 법률구조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공단은 이동법률상담 차량을 통해 전국의 법률보호 소외지대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생활법률 강연, 법률상담 및 소송접수 등 원스톱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농어촌지역의 공단 방문이 어려운 소외국민을 직접 찾아가는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통해 법률보호 소외지대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