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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어업피해보상금 550억원 예치

용역재조사 실시 감정평가 이후 고성 거제 통영지역 어민 보상금 지급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12월 02일

한국가스공사는 거·통·고 어업피해손실 보상대책위원회와 합의한대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어업피

보상을 위해 550억원을 예치했다고 지난달 28일 어민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어민측에서 3개 이상의 조사기관을 추천하면 가스공사에서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용역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보상금 산정 시에는 어민측, 공사측 각각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여 산술평균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10일 거·통·고 어업피해손실 보상대책위원회(총괄위원장 양석식)와 한국가스공사가 통영시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인근에서 간담회를 통해 합의한 것에서 비롯됐다.
당시 합의서에는 한국가스공사가 통영기지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어업피해보상용 예치금 550억원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 승인여부와 결과를 어민대표에게 통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사회에서 보상용 예치금 마련에 대해 승인하면 어민이 추천하는 조사기관에서 재용역을 실시, 8개월 내에 재용역과 감정평가를 완료한 뒤 절차에 따라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는 남부지방 가스공급을 위해 2002년 10월 가동을 시작한 이후 액화천연가스를 기화시키는 작업 과정에서 3℃ 온도가 낮아진 냉수를 하루 69만톤씩 바다로 배출하고 있다.
어민들은 이 때문에 수온변화가 생겨 어족자원이 30% 정도 감소하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 한국가스공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양측이 협의하여 통영생산기지의 냉배수로 인한 어업피해보상을 2008년 8월 부경대에 용역을 통해 결과에 따라 보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어민이 겪는 피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 산정 방법 등에 문제가 있다며 연구팀을 고소하는 등 최종보고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맞서면서 갈등을 빚어 왔다.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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