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신문 | |
올해 초 유해야생동물 피해 120여건,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어 포획허가 기간 연장해 개체수 줄여야 읍면 의견 수렴 후 연장
“멧돼지가 집 뒤뜰까지 내려와 머위 밭을 헤집는 등 올해 농사를 망치고 있습니다.” 영현면 대법리 대촌마을 일원의 마을주민이 해마다 멧돼지로 인해 농경지 피해를 입고 있어 멧돼지 포획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2일 손관재(70·영현면)씨는 “멧돼지가 자신의 집안 뒤뜰에 있는 밭에까지 침범해 지렁이를 먹기 위해 머위씨를 뿌려놓은 밭을 파헤치는 등 농경지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해마다 멧돼지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입다보니 이제는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또 “마을에는 절반이상이 노인인구라 야간에는 멧돼지 때문에 밖에 나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정작 군에서는 이 지역이 연화산도립공원으로 지정되고 도로가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멧돼지를 포획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한 마을은 도로가 인접해 있어 총기를 사용해 포획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멧돼지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올무를 사용하거나 내년에 전기목책기 사업신청을 통해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올해 고성군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경지 피해신고건수가 1월초 기준, 120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피해신고건수 70건보다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관계자들은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가 늘고 있기 때문에 농경지 피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야생동물 포획 관계자는 “올해 멧돼지 등의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가 부쩍 늘었다”며 농경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달말 까지인 포획허가 기간을 연장해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각 시군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기간을 정할 수 있다”며 각 읍면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 시 포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