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사범에 대해 자수를 권유하고 있다.
최근 마약류 밀수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어 마약범죄 또한 주변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주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마약사범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하여 투약자들의 자수를 권장하고 있다.
이 기간에 마약사범이 자수할 경우 우선적으로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와주게 된다.
검찰은 특별자수기간에 모든 마약류 투약자는 물론 그 가족들의 신고도 받고 있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마약투약자들이 자수하는 결단의 의지가 필요하다며 주위 가족이나 친구들의 권유가 더욱 효과가 좋다”고 말했다.
신고는 본인, 가족, 보호자 등 타인을 통하여 신고하여도 본인이 자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검찰은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동시에 치료보호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자수자에 대해서는 자수 사실 등 명단을 공개치 않고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는 한편 치료보호에 최선의 기회를 부여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경과 후 검거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검찰은 이번 자수기간을 적극 활용해 자수할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가져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신고 및 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301 또는 127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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