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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게임방 흡연 금지 규정 안 지켜

청소년 자주 이용, 담배연기에 노출
황수경기자 기자 / 입력 : 2006년 04월 06일

단속 형식 그쳐 지난해 단 한 건도 적발 안돼


위반시 300만원~200만원 과태료


 


PC, 게임방 등이 흡연 천국으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소년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돼 있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군내 대부분의 PC, 게임방 등 대중오락시설의 금연석 구분이 불완전해 청소년 등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이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부모, 주민 등은 보건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며 청소년들이 PC, 게임방 내의 흡연자들로 인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모씨(44·동외리)는 “요즘 학생들은 틈만 나면 PC, 게임방을 자주 찾는데 흡연가들의 담배연기로 인해 건강에 위협을 받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라며 “행정당국은 강력한 단속을 펴 유해환경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씨는 “자칫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고 따라 할 수도 있다”며 “청소년들의 정서순화에도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학부모들은 “PC방이 청소년들에게 쾌적하고 건전한 장소로 인식될 수 있도록 업주와 이용객들이 금연 규정을 잘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성장 발달과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비타민 C 결핍될 수 있어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학계 보고가 나와있다.  따라서 호흡기 질환, 천식, 폐렴, 기관지염 등에 걸릴 가능성도 매우 높다.


 


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간접흡연으로 인해 폐에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하고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는 간접흡연이 평생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군 보건소는 “지난해 단속을 실시했으나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며 “4~5월 경에 단속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금연시설 표시 및 금연·흡연구역지정 위반일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와 흡연구역 시설기준 위반일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범칙금 2~3만원이 부과된다.

황수경기자 기자 / 입력 : 2006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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