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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지 소유주의 동의도 없이 농촌생활용수용 물탱크를 설치해 말썽을 빚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사업비 2천300여 만원을 들여 상리면 망림리 구미마을 26세대 주민들이 필요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30톤짜리 공동 물탱크 및 PE관 200m 매설 공사를 시행했다.
그러나 상리면 망림리 산 100번지 지주 최모씨(57)는 고성군이 물탱크를 설치하고 관로를 매설하면서 사전에 아무런 동의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군이 일방적으로 남의 부지에 설치했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공동 물탱크가 들어서는 부지에 수십 년생 소나무를 멋대로 베어 내고, 굴삭기를 동원하여 관로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묘지 주변을 훼손했다.
지주 최모씨는 “고성군이 이 같은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아무런 동의도 없이 남의 부지를 침범하여 멋대로 공사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잘못된 행정을 질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마을주민들의 뜻에 따라 물탱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주의 승낙서를 못 받은 것은 사실이다”며 ”빨리 지주와 연락을 취해 원만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