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착취, 범죄우려 등 단속요구
고성의 조선산업특구지정으로 많은 조선소가 들어서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덩달아 불법 체류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어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고성군의 불법체류자는 2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선소 관계자들은 이들 대부분이 조선소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할뿐더러 반대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수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모(46)씨는 “고성이 조선산업특구지정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류기간이 만료됐지만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는 불법체류자도 늘어나고 있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이들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선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은 대부분 거주지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만일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했을 경우 수사과정 상의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마동농공단지의 일부 업체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을 업체 내 컨테이너박스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며 업체에서는 세금도 내지 않는 불법체류자들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는 기업의 횡포에 대한 지적도 했다.
이모(51)씨는 “베트남, 필리핀 등의 불법체류자들이 다문화가정의 아내들과 인터넷을 통해 연락하고 지내다 동반으로 도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주위의 불법체류자들을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마동농공단지와 율대농공단지 등에 불법체류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체류자의 경우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있겠지만 불법은 불법이니 단속을 통해 강제출국 조치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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