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제수용 쇠고기를 팔기 위해 한우를 몰래 밀도살하던 축산업자가 검거됐다. 고성경찰서(서장 김창규)에서는 지난 3일 고성군 고성읍 소재 자신 축사 내에서 축우를 밀도살한 피의자 B씨를 현장에서 검거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행정당국의 허가 없이 자신의 축사 내에서 도끼, 도축용 해머, 식칼, 톱 등의 도구를 이용해 시가 250만원 상당의 수소 한 마리(500kg)를 추석 제수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밀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상대로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추궁 등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고성경찰서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불법도축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추석 농수축산물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고성군과 고성경찰서 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고성사무소에서는 오는 10일까지 부정축산물과 농수산물 유통에 대해 합동단속을 펴고 있다.
부정축산물 단속을 위해 3개반 12명을 편성해 고성가축시장과 축산물가공 판매업소 등을 지도점검하고 있다. 또한 개인 축사에서 소 돼지 등 불법밀도살 행위에 대해 특별 암행 감찰을 펴고 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군내 대형 할인매장을 비롯한 고성재래시장휴게음식점 제수용취급업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