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고춧가루 가격이 급등하자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고 판매하는 행위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고춧가루 가격이 급등하면서 경남도내 인근 시군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판매하다가 집중단속 시 적발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고추 작황 불량과 생산량 감소로 국내산 마른 고추의 가격이 급등했다”며 이를 틈타 수입 마른 고추의 원산지를 둔갑 판매·유통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출장소(소장 이승오)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추석 대목장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대형매장, 수퍼마켓, 도매상, 가공업체, 음식점 등 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했다.
한편 농관원 고성출장소는 올해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식당과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업체 등 총 7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자는 위반물량에 따라 5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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