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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쌍자 고성군의회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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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 소송 항소심이 지난 1월 11차 변론까지 진행되었다. 2014년부터 이어진 담배 소송이 어느덧 11년이 지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이번 변론에는 공단의 이사장이 의학 전문가로서 직접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 담배의 중독성 등에 대해 진술했다. 흡연은 명백하고, 직접적이며, 가장 핵심적인 폐암의 원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뿐만 아니라 간접흡연까지도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이미 상식으로 자리 잡았다.
설령 다른 원인으로 폐암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흡연은 암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 중증도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흡연의 폐해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흡연으로 11조4천억 원(2021년 기준)이라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감당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에서도 한 해 약 3조8천억 원(2023년 기준)을 진료비로 지출되고 있다. 이처럼 국가적 부담이 크지만, 그 피해는 국가 차원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고성군에서도 금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
반면 국내 최대 담배회사는 매년 5조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담배회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흡연은 단순히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을 수 없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담배회사들이 의도적으로 제조하고 있는 강력한 중독성 물질인 니코틴 중독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 많은 사람이 원치 않게 흡연을 지속하며 건강을 해치고 있다. 흡연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서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이며, 폐암을 유발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통스러운 호흡을 감수해야 하는 끔찍한 현실을 초래한다. 이제 재판부가 담배와 폐암 간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 증거, 전문가 의견, 국민 여론, 사회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향적인 판결을 내릴 때다. 담배로 인한 피해를 외면하지 않는 역사적 판결이 내려지길 바라며, 이를 통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강한 신뢰를 심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