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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생물 위협하는 생태교란종 퇴치해야

이쌍자 의원 대표발의, 새해 첫 임시회 본회의 통과
군내 생태교란종 조사 추진, 교란종 수거 처리 재활용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24일
ⓒ 고성신문
생태계를 위협하는 교란 생물 퇴치를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21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이쌍자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이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고성군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12월 27일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첫 임시회에서 최종 원안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위임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의 지역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태계 균형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는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지원 관련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책무,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사업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제3조 군수의 책무에서는 ‘고성군수는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또는 생태계 서비스의 회복을 위하려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에서는 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처리·재활용,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를 목표로 하는 행사 및 홍보,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이쌍자 의원은 “고성에 지천인 큰금계국이 우리나라는 유해2급 식물이지만 일본의 경우 생태교란종으로 지정돼있다는 점에서 의문을 갖고 확인한 결과 대가저수지에서 배스, 붉은귀거북 등이 발견되고 마동호에서도 특히 돼지풀 등 교란생물이 많이 발견되는 형편”이라면서 “이런 생태교란종이 늘어나면서 토종생태계를 잠식하고, 토착생물들이 전멸할 수 있는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농어촌공사 회의 당시 저수지 수질검사 등을 진행할 때 생태교란종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예산 등의 문제로 난색을 표했다”라면서 “국립생태원 조사 이력이나 마동호 조사 등의 결과가 있으므로 환경부의 예산으로 생태교란종을 제거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알고 있다. 이 외에 예산이 투입돼야 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환경과가 추경이라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녹지공원과 등 관련 실과와 연계해 토종생태계를 보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고성군은 국립생태원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 개체 파악 후에는 민간 환경단체 등에 용역을 통해 현장조사를 거쳐 제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성군내에서 많이 발견되는 생태교란 동물은 붉은귀거북, 황소개구리, 배스, 등검은말벌, 갈색날개매미충 등, 생태교란 식물은 가시상추와 돼지풀, 환삼덩굴 등이 있다.
고성군 환경과 관계자는 “조례 제정과 관련해 생태계 교란종이 군내 어느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지 등 자료를 취합, 파악 중이며 추경 예산을 편성해 습지, 대가저수지, 연꽃공원 등에 확인된 생태교란종을 제거할 예정”이라면서 “현재는 고성군 전역에 교란종이 퍼져있어 조사를 거쳐 많은 곳부터 하나하나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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