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열 제정훈 이우영 예비후보자 등록
경남도의원 제1선거구
재선거 본격 선거전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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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7 경남도의원 제1선거구(고성읍 대가면) 재선거에 현재 3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고성군선관위는 지난 25일 예비후보등록을 받아 더불어민주당소속 류정열 전 고성미래신문대표와 국민의 힘 제정훈 전경남도의원, 무소속 이우영 전 새고성농협하일지점장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류정열(55세) 전 고성미래신문 대표는 철성고를 졸업 ㈜울림이사를 맡고 있으며 민주평통고성군협의회 간사를 역임했다. 류정열 예비후보자는 서외오거리에서 매일 아침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펴고 있다. 제정훈 전 도의원은 동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제10대 도의원을 역임했다. 이우영 전 새고성농협하일지점장은 진주농림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농협에서 35년간 근무했다. 이와 함께 이번 경상남도의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경우 선거일전 30일까지 오는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게 된다. 선거일전 30일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예비후보자 등록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대상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의 상근 임원과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도 사직해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과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도 해당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선거사무소에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다. 예비후보자의 사진·학력·경력·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명함(길이 9㎝ 너비 5㎝ 이내)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길이 240㎝ 너비 20㎝ 이내) 또는 표지물(길이 100㎝ 너비 100㎝ 이내)을 착용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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