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는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거서비스 제공방안을 확대․개하는 등 실질적 선거참여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을 19일 앞둔 현재 선관위의 구체적인 제공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발달장애인 대상 투표절차 안내 리플릿 제공 ▷ 장애인 단체․시설 및 복지관 등에 배부 비치하여 발달장애인 투표절차 등 안내
# 투표안내도우미 제도 실시 ▷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투표소입구에 투표안내도우미를 위촉하여 배치
# 대형기표소 설치 ▷ 장애인, 노약자 등 거동불편 선거인을 위한 대형기표대 투표소 설치
# 임시기표소 설치 ▷ 1층 외 투표소의 경우 거동불펀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1층에서 투표하기를 원하는 경우 1층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가능
# 특수형 기표보조용구 비치 ▷ 손목․팔부착형, 마우스형 특수형 기표보조용구 투표소 비치
# 등록장애인 대상 거소투표신고서 발송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거소투표 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 발송
# 시각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 비치 및 점자형 투표안내문 등 제작·발송 ▷ 시각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를 전체 투표소에 비치하여 활용 ▷ 문자해독이 어려운 시각장애 선거인에게 점자형투표안내문 및 음성 투표안내 CD발송 ▷ 스캔하면 음성으로 변화되는 2차원 바코드(보이스아이)를 거소투표안내문, 거소투표신고서에 인쇄․제공
# 등록장애인 대상 거소투표신고서 발송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거소투표 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 발송
#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 방영 ▷ 방송연설, 경력방송,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등 방송시설 이용 선거운동시 방영
# 투표보조인 허용 ▷ 신체의 장애 등으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보조 가능
# (사전)투표소 임시경사로 설치 ▷ (사전)투표소 입구 등에 계단이나 문턱이 있는 경우 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임시경사로 설치
# 투표참여 불편 선거인을 위한 투표가이드북 제작·활용 ▷ 투표절차 및 단계별 편의 제공사항을 그림, 확대문자를 이용하여 선거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 운영 ▷ 투표일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 장애인으로서 해당 장애인단체에 투표활동보조인의 지원을 신청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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