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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시설 도로 500m 이격 강화

고성군의회 고성군계획 조례안 수정가결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14일
ⓒ 고성신문
고성군은 신지에서의 개발행 위시 과다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의 확산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태양광발전시설 입지제한 기준을 강화한다.
성군의회는 지난 7일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고성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군은 고성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태양광발전시설 입지기준을 대상토지의 평균 경사도가 20도 미만으로서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비율이 100분의 20 이하일 것과 1가구로서 개발면적이 1천㎡미만일 것으로 개정토록 했다. 또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기존 100m 이내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500m 이내로 강화하고 면도에서도 200m이내에는 입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10호 이상의 주택밀집지역에서도 당초 300m 이내에는 입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500m 이내로 강화해 개정하는 것으로 고성군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했다.의회는 고성군에서 제출한 고성군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하일 것’이라는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일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고성군의회는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도 군에서 제출한 조례안에서 ‘영화 관람료는 인근 지역의 사설영화 관람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고 고성군 홈피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를 ‘영화 관람료는 인근 지역의 사설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고 고성군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고 수정·가결했다.군은 개정된 고성군계획 조례를 이달 중 공포하고 시행할 계획이다.이밖에도 고성군의회는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일부해제 지역과 연화산도립공원 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용도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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