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통영지사(지사장 최진오)는 기초연금이 2025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하여 월 최대 34만2천5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7천700원 인상된다. 부부가구는 월 최대 54만8천 원이 인상된다. 아울러, 2025년도 선정기준액 또한 전년 대비 각각 15만 원, 24만 원 인상돼,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364만8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5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4년 9천860원→2025년 1만3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12만 원(2024년 1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60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①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②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1960년 2월생은 2025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2월분부터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미 65세가 지난 분들은 신청 월 분부터 지급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주고 있다. 최진오 지사장은 수급대상이 되시는 분이 누락됨이 없이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홍보와 관내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