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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키움바우처 식비 30% 제한, 사교육 사용 불가

학교별 방문 접수,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
타 지역 진학한 군민 자녀 현황 파악 후 지원 검토
준대규모 점포, 청소년 금지업체 가맹점 제외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11일
내년 1월부터 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지원이 본격 시행된다.
군민 자녀 중 관외 지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
군은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 현황을 조사 중이다.
군은 11월 한 달간 군내 학교별로 방문해 접수를 진행했다. 또한 전자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이며,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군내에 주소를 둔 청소년은 지원받을 수 있다.
미처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이나 학교를 다니지 않지만 2003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출생자는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내년부터 동일하게 지원받게 된다.
청소년 본인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동행해야 한다.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청소년이 동반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으나 관계가 증명돼야 한다.
신청 시 꿈키움카드 발급을 위한 바우처 지급 신청서와 청소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3*4 사이즈의 사진,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법정대리인 신청 시 신분증과 관계확인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현재 군은 꿈키움바우처 카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 고성군내 독서실·서점·문구점 등 교육활동 관련 업체, 극장과 박물관·관광지·택시와 버스 등 문화진로체험 및 교통 관련 업체, 안경점·목욕탕·이미용·수영장·헬스장·생활체육관 등 건강증진 관련 업체, 마트와 편의점·음식점 등이 신청 대상이다.
이 중 마트와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식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총 바우처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주류는 구매할 수 없다. 또한 준대규모 점포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사교육 목적의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은 제외된다. 성인 의류 판매점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사용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신중히 검토해 신청받는다.
가맹점 수수료는 공제 후 월 2회 가맹점 계좌로 지급하게 된다. 수수료 1.65%는 가맹점에서 부담한다. 가맹점 신청업체에는 선착순으로 QR코드 리더기를 무상지급(100대 한정)한다.
한편 지난달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당시 정영환 의원은 “진학을 위해 원룸 등 주택을 구한 경우 확정일자 등을 위해 주소 옮기는 경우 군민 자녀가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면서 “우리 군 자녀가 다른 지역에 가있더라도 지원해줄 수 있게 보완하는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소년과에서는 현재 각 읍면에 공문 등을 발송해 군민의 청소년 자녀들 중 타 지역 거주자들에 대한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
조사 이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타 지역 거주 군민 청소년 자녀들에 대한 꿈키움 바우처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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