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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전담사 지자체 이관 반대

학비노조 고성지회 거리 시위 펴
돌봄법제화 촉구 1유형 전환 실시
지차체 민영화로 해고 가능성 높아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06일
↑↑ 고성서외오거리에서 고성지역 초등돌봄교사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 고성신문
고성지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가 오는 6일 총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전교조 등 교원단체에서는 돌봄교실 대체 근무를 거부하
서 ‘돌봄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학비노조) 고성지회(지회장 이선진)는 지난 3일 아침 고성읍 서외오거리 광장에서 거리시위를 펼쳤다.
이들 돌봄전담사들은 ‘돌봄전담사 1유형 전환실시’ ‘시급한 돌봄교실법제화, 교육청은 책임을 다하라’ ‘학교는 손 뗀다. 돌봄은 지자체가 다 책임져라? 이게 최선입니까?’라는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현재 고성군에는 23명의 돌봄전담사가 근무하고 있다.
학비노조 고성지회는 “학교에서 차별을 없애고 평등한 교육과 올바른 돌봄교육을 위해 총파업을 결의한다”며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이상은 이대로 유지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4년 방과후교실 시범운영에서 출발해 2010년 초등 돌봄교실로 확대돼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교사와 돌봄전담사의 업무분담의 불확실성, 돌봄전담사에게 부과되는 수업준비, 정리업무, 행정업무, 간식배달, 청소 등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 문제는 단 한 번도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비노조 고성지회는 “돌봄교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운영시스템이 바뀌어야 하고, 핵심은 돌봄전담사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 것”이라며 “초등돌봄전담사가 돌봄업무를 책임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높이고 처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고성지회는 임금유형을 현재 2유형(기본급 182만 원)에서 1유형(202만 원)으로 개선해야만 돌봄업무를 책임지고 전담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국 돌봄전담사가 소속된 학비노조는 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온종일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온종일돌봄법의 핵심은 돌봄교실 운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돌봄 민영화와 돌봄전담사 고용 불안을 촉발한다는 게 돌봄전담사들의 주장이다. 현재 학교에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돼 있지만, 고용 승계에 부담을 느끼는 지자체들이 돌봄 운영을 민간업체에 맡겨 해고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반면 교원단체는 돌봄전담사 총파업때 대체근무를 거부하고 있다. 교육과 돌봄은 별개 영역으로 돌봄교실의 책임 주체는 교육당국이 아닌 지자체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사노조는 “돌봄전담사가 소속된 노조가 파업이라는 최후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이번 파업으로 인해 아이들이 방치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돌봄노동자 파업 시 돌봄교실에 교사를 대체 투입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의 위반 소지가 높다”면서 “돌봄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정책으로, 교사들은 부산시교육청과 학교의 돌봄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선진 지회장은 “학비노조가 주장하는 돌봄노동자의 8시간 전일근무제를 지지한다”면서 “교육청은 돌봄노동자들의 8시간 전일제 보장을 통해 교사들이 돌봄 행정업무를 맡지 않도록 결단하고, 앞으로 크게 늘어날 돌봄에 대한 교사 업무경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돌봄과 방과후 활동에 대한 별도의 법안을 마련하고,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양질의 돌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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