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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내년부터 시행

본회의에서 찬성 6명 반대 5명
이례적 긴 정회 거쳐 극적 통과
13∼15세 월 5만 원, 16∼18세 월 7만 원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25일
ⓒ 고성신문
↑↑ 고성군의회 제257회 2차 본회의에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고 있다.
ⓒ 고성신문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
지난 24일 열린 제257회 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놓고 기립투표한 결과 전체 의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5명으로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 최종 의결된 안은 2021년부터 2022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수정가결안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학부모를 비롯한 군민 30여 명이 방청석에서 의결과정을 고스란히 지켜보며 꿈키움 바우처 지원 여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심사결과보고를 앞두고 김향숙 기획행정위원장은 심도있는 토의를 이유로 정회를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이면서 한 차례 정회했다. 그러나 10여 분으로 예상했던 정회가 40여 분이나 이어지자 방청석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속개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찬성 6명, 반대 5명으로 통과되자 방청석에서는 환호가 나왔다.
백두현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2월 구체적 계획을 발표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은 청소년들에게 일정 금액을 매월 지원해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군의회에서 고성군의 재정자립도, 부정사용 대책마련, 현금성 바우처 지원의 부작용 등을 이유로 이미 세 차례 부결됐다.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앞서 지난 16일 진행된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 당시 2시간 여의 정회와 격론을 거듭하며 표결한 결과 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통과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4수만에 결실을 맺은 꿈키움 바우처는 내년 1월부터 지원이 시작된다. 꿈키움 바우처는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3∼15세에게 월 5만 원, 16∼18세에게 월 7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카드에 적립해 지역 내에서만 사용하게 된다.
바우처는 이월은 가능하지만 연도를 넘겨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2021년 지원분은 2021년 중 소비해야 한다.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을 넣은 카드를 발급하게 된다. 편의점이나 서점 등 대부분의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유흥업 및 준대규모 점포는 제외된다. 사용처를 지역 점포로 한정하면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백두현 군수는 “이 사업이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렵게 뜻을 모아주신 군의회에 감사하며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고성군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2019년 5월 24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으나 2019년 7월 16일 조례안 부결을 시작으로 3차례 군의회에서 부결됐다.
군이 의회의 부결사유와 지적사항 등을 수렴해 수정안을 상정했으나 부결이 반복되자 일부 군민들은 군과 군의회의 정치적 성향 등으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 시선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거나 군과 의회, 군민이 동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통과 소식에 학부모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 학부모는 “꿈키움 바우처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조례안이 수 차례 부결되면서 실망이 쌓여가던 중 통과 소식을 들으니 정말 기쁘다”면서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고성 아이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로 자리잡아 우수사례가 돼 전국에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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