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빈번하게 접수되는 빈발지역 두 개소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는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행위 계도 활동을 10월 7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주차 및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한 시설로, 법령에 따라 일부 침범을 포함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 10만 원, 차량 진입을 막는 주차방해 행위 과태료는 최대 50만 원,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등 표지 부당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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