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까지 올린 악취축사 사용중지 1개월
악취기준 66배나 달해 3번 적발 형사고발
농장임차인 행정소송대비 변호사 자문 대응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11월 13일
축사악취로 생활에 큰 고통을 입고 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렸던 거류면 용산마을 축사에 대해 고성군이 행정처분을 내렸다. 군은 최근 주민민원과 청와대 청원 등으로 말썽이 되고 있는 거류면 용산마을 축사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군은 악취로 인한 축사시설에 대해 1개월 사용중지명령은 처음 있는 사례이다. 군에 따르면 문제의 축사에 대해 2018년부터 악취측정을 실시해 지난달까지 모두 9회에 걸쳐 검사를 실시했다. 지난 2018년 7월 측정에서 기준치의 20배를 초과했으며 지난 5월에는 66배를 초과하여 1차 개선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됐다. 이어 지난 8월에는 20배를 초과해 2차 개선명령과 경고와 형사고발조치했다. 지난 10월 26일 착취축정결과 기준치 66배를 초과해 3회 연속 적발돼 사용중지 1개월을 명령하고 고발조치한 상태이다. 이에 고성군 환경과 환경축산팀은 문제의 축사에 대해 1개월 사용중지와 함께 3개월간 악취방지 등 시설보완을 요구했다. 또한 군은 농장임차주가 1개월 사용중지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대비해 고성군 선임변호사를 통해 법적 자문을 구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거류면 용산마을 김영도 씨는 지난 9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위법천지 돼지농장, 농장주를 엄벌에 처해주시고 노후축사 폐업을 청원한다’는 글을 올리는 등 피해를 호소했다. 지난해 용산주민들은 진정서에는 △마을 내 돼지농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 △시설개선, 이전 등으로 주민의 동의를 얻기 전 돼지 사육을 중단할 것 △온갖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농장주와 축주에게 중벌로 다스릴 것 등의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고성군청 등 9개 기관 12개부서에 발송해 피해를 호소했다. 이곳 돼지농장은 기존 농장 소유주가 현재 돼지를 사육하는 축산주에게 임대형식으로 기르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용산주민들은 “맑은 공기를 마셔도 모자랄 판에 어찌 악취의 고통에 눈 감고 귀 막아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답게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법의 온상인 악취농장, 양심 없는 돼지농장주를 엄벌하고 노후축사 이전·폐업을 원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게시했다. 용산주민 210여 호에 370여 명의 주민은 축사로부터 20∼300m 거리에 살면서 1989년경부터 돼지 2천∼3천여 두를 기르면서 사육장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악취와 소음, 파리, 모기 등으로 인하여 30여 년 고통속에 살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돼지농장주는 노후된 축사를 이전이나 폐업은 생각도 하지 않고 축사 벽면 커튼을 개방시켜 악취를 외부로 유출함으로써 주민은 창문을 닫고 창살없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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