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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발위경비로 국외여행 간 공무원 징계 요구

경남도감사, 교육발전위서 300여만원 지원
고성군, 해외여행 아니라 학생해외탐방 인솔
행정절차상 과실은 인정 공적인 업무였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26일
직무와 관련 있는 법인으로부터 경비 지원을 받고 국외여행을 다녀온 고성군 공무원들이 경남도로부
징계 처분 요구를 받았다.
23일 경남도에 따르면 고성군 소속 공무원 A 씨는 지난 2월 10∼18일 종합감사에서 직무 관련 사단법인으로부터 경비를 받고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도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경징계’ 처분과 함께 공무국외여행 경비 전액을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 교육발전위)에 반환하도록 조치하라고 고성군수에게 요구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학생영어종합능력평가대회 입상자 국외연수 인솔을 하면서 교육발전위로부터 334만 3천원의 경비를 지원받고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왔다.
도는 또한 국외체험연수 계획 수립 과정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금 사용 지시를 한 실무책임자와 그 내용을 반영해 계획을 작성한 실무담당자, 작성된 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결재한 담당 국장에게도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라고 했다.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가 여행자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적법한 심사결과를 도출하도록 해야 함에도 부적정한 업무 처리로 공무국외여행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토록 한 실무담당자에게도 ‘경징계’ 처분하라고 했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탐방’을 하면서 공무국외여행 허가 없이 교육발전위로부터 여행경비 전액(100만 원)을 받은 공무원 B·C 씨에게도 ‘경징계’ 처분과 함께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금품 등을 공직자에게 제공한 교육발전위 사무국장 D 씨의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라고 했다. 소속 직원의 관외출장 신청을 철저히 확인해 허가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감독책임자에게도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성군은 경남도민일보와 MBC경남 뉴스(6.24.)에서 경남도 감사결과 고성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있는 법인으로부터 경비 지원을 받고 국외여행을 다녀와서 경남도로부터 징계 처분 요구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해명했다.
2019년 당시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 교발위) 주최의 ‘학생해외체험탐방’에 인솔 공무원의 항공비와 숙박비에 해당하는 여비를 교발위에서 지출하였는데, 경남도가 이를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언론보도에서처럼 직무 관련 법인으로부터 경비 지원을 받은 단순한 국외여행이 아니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위한 공무였고 고성군인사위원회 결정이 아직 남아 있는 등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청소년해외독립운동사적지 탐방’은, 단순한 해외체험이 목적이 아니라 중국내 독립운동사적지 탐방을 통해 청소년들이 우리 역사에 자긍심을 가지고 성숙한 역사의식을 가진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래서 사전교육과 윤봉길 의사 기념관 참배 주관 등 학생들이 직접 팀별로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기에, 교발위에서 독립운동사에 해박한 지식과 중국파견근무 경험이 있었던 A공무원과 청소년단체담당부서 B공무원에게 협조 요청을 하여 같이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두 공무원은 사전교육 강의와 학생분임지도, 학생 인솔, 보조진행을 하였으며, 교발위에서는 법인 목적사업이었기에 인솔자들의 여비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절차상의 하자와 여비 지급 문제를 경남도 감사에서 지적하여 해당 공무원들은 여비 일체를 개인 비용으로 반납하였고, 언론에는 직무 관련한 법인으로부터 여행 경비를 지원받아 국외 여행을 다녀 온 것으로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전에 문제가 된 사안은 2012년부터 매년 고성군이 주관하다 2019년부터 교육발전위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주관이 바뀌면서 행정업무절차상 미숙함이 있었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팍팍하고 빠듯한 탐방일정과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수고스러움을 한여름의 무더운 날씨 등의 힘겨운 여건 속에 치러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다수가 회피하고 꺼리는 일을 공무원으로서의 부름과 책임 속에 오히려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면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한 공직자에게 이러한 징계 처분 요구가 내려져 유감스럽다. 그렇지만 언론에 이러한 내용의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군민들에게 송구하며, 행정절차 상의 과실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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