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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누굴 위한 것인가

백수명 경남도의원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1월 03일
ⓒ 고성신문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유가증권 형태로 발행하
지역 전용 화폐이다.
그러나 2025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면 중단되면서 지역경제 선순환의 적신호가 켜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2023년 5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매출액 초과 여부를 사업장 단위가 아닌 소유주 단위로 규정하면서 지역주민의 소비를 제한하고 선택권을 빼앗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환율이 연일 오르고 소비자 물가도 2%대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서민경제가 얼어붙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겠다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운영의 합리성을 운운하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공익적 차원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다. 상권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국 행정리 3만7천563곳 중 음식료품 위주의 소매점이 없는 곳은 전체의 73.5%에 달한다. 경남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전체 4천814개 행정리 중 소매점이 없는 마을은 3천571곳으로 도내 마을의 74.2%가 ‘식품 사막화’ 현상을 겪으며 농촌 생활의 불편함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
이를 농협이 운영하는 경제사업장인 하나로마트, 자재 판매장, 주유소 등이 일정 부분 해소해왔으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소유주 단위 매출액 판단 기준은 이마저도 제한하고 있다.

소상공인 중심의 사업 기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국비 지원마저 중단된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천편일률적인 기준이 아닌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농촌지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초생활시설과 상권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보니, 인구 유입은 더디고 유출만 가속화되면서 생활 기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어 갈수록 정주 여건만 열악해지고 있다.
이에 농촌지역 핵심 상권인 농협 경제사업장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제한은 오히려 지역 내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지역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만 하다.

모든 경제주체가 힘든 오늘날,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진정으로 지역경제의 활기를 돋우면서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촘촘하게 지역민의 삶을 들여다보고 진짜 현실을 반영한 운영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사용자의 편익만을 고려한 상황이 아님을 확실히 하며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향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당부하고 싶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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