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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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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시장 둑길(고성읍 남포로 162번길)을 이용하는 주민 간의 마찰이 잦아 일방통행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도로는 평소 인근 상가나 고성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차장과 이동로로 활용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주차장으로 인해 도로는 차 한 대만 간신히 빠져나갈 공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 협소한 실정이다. 이에 양방향에서 차가 진입하면 서로 피할 공간이 부족해 운전자 간 다툼이 일어나는가 하면 보행자가 이용할 시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해당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주민 A씨는 “고성시장 둑길은 삼성의원을 비롯한 약국, 음식점 등이 있어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길인데 양방향으로 차량이 진입하면 보행할 때 많은 위협을 느낀다”면서 “어르신들은 대부분 걸어서 병원이나 약국을 많이 이용하는데 차량을 피하려다 자칫 넘어짐 사고가 발생할까 염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주민 B씨는 “평소에도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많지만, 장날이나 시장이 혼잡한 날에는 둑길을 이용하는 차량이 더욱 늘어나 차량끼리 서로 대치하면서 보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라며 “도로는 좁은데 주차장은 차들로 가득하고 양쪽에서 차가 진입하면 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운전자끼리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길이 좁다 보니 운전이 미숙한 사람들은 주차된 차량을 긁거나 상가의 물품을 파손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고 보행자들도 차량이 오면 한쪽으로 비켜서는 데 주로 시장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주위를 잘 살피지 않아 사고 위험도 있다”라며 “평소에는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해 양방향 통행으로 인한 다툼과 사고 위험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해당 도로의 일방통행 지정에 대해서는 해당 마을주민이 우선 고성읍에 일방통행 지정을 건의해야 한다”라며 “고성읍에서는 주민들에게 건의받은 내용을 도시교통과로 건의하면 경찰서와의 협의를 통해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황영호 기자 |